
안녕하십니까!
제주를 소개해드리는 '제주지킴이'입니다!
오늘은 돌고래 관찰에 대하여 포스팅하려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보기 위하여
레저보트 등을 타고 가까이 접근하기도 하는데요
관련 법률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확인해야 할 법률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제처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리해 봤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해양생태계법 )
제2조(정의)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해양보호생물”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다. 학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생물 중에서 시행규칙 별표 3을 확인하시면
| 번호 | 국명(보통명) | 학명 | 비고 |
| 2 | 남방큰돌고래 | Tursiops aduncus | CITES Ⅱ IWC 포획금지종 IUCN 준위협(NT) |
제주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남방큰돌고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확인하려 한 사항은 제22조인데요!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
2.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
3. 해양보호생물에게 임의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제65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이를 어길 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네요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했는데요
제21조의 2(해양보호생물의 관찰 및 관광활동의 제한)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을 확인해 보시면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제21조의 2 관련)
1. 남방큰돌고래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기준 및 방법
가. 돌고래 무리 주변에서는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을 줄일 것
| 돌고래와의 거리 | 1,500m~750m | 750m~300m | 300m~50m |
| 선박 속력 | 10노트(18.52km/h) 이하 | 5노트(9.26km/h) 이하 | 선박의 스크류 정지 |
나. 돌고래가 선수파(船首波) 타기 등을 위하여 선박에 접근하거나 부딪히는 경우, 선박 속력을 천천히 늦추어 정지하고, 돌고래가 선박에서 멀어진 후 다시 출발할 것. 다만, 선박이나 관광객의 안전,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나 해녀 등의 안전을 위하여 속력을 줄이거나 멈출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2척의 선박이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면 다음 선박은 순서를 기다렸다가 순차적으로 접근할 것
라.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1)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 선박이 접근하는 행위(선박이 정지한 후 돌고래가 선박 주변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드론을 이용하여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에 바다 표면에서 30m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3) 관찰이나 관광 활동 중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돌고래를 만지는 행위
2. 남방큰돌고래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은 다음 각 목의 선박으로 한다.
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위한 유선 및 도선
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이렇게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게 세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우리 모두 해양보호생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람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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