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루질’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우선 해루질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흔히 사용하는 속어 일상 용어입니다
보통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 조개, 낙지, 게 등을 잡는 행위’이나 지역마다 약간 쓰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루질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86호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 의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25. 3. 7.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53호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86호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 폐지”를 아래와 같이 고시했습니다

❍ 고시폐지 ‘대상 고시’
고시번호 | 고시명 | 고시일자 |
제2021-86호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 | 2021. 4. 9. |
❍ 고시폐지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86호(2021. 4. 9.)의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 고시폐지 사유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23. 6. 20.) 및 시행(2023. 12. 21.)됨에 따라 비어업인 관리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N_60576
제주특별자치도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www.jeju.go.kr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따라서 마을어장 내 해루질 제한 등이 다 없어지고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수하면 해루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시행하려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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