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양

제주특별자치도 '해루질' 고시 폐지 상황 정리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 ‘해루질’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우선 해루질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흔히 사용하는 속어 일상 용어입니다
보통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 조개, 낙지, 게 등을 잡는 행위’이나 지역마다 약간 쓰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루질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86호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 의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25. 3. 7.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53호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86호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 폐지”를 아래와 같이 고시했습니다

반응형


❍ 고시폐지 ‘대상 고시’

고시번호 고시명 고시일자
제2021-86호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 2021. 4. 9.

 

❍ 고시폐지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86호(2021. 4. 9.)의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 고시폐지 사유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23. 6. 20.) 및 시행(2023. 12. 21.)됨에 따라 비어업인 관리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53호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출처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N_60576 

 

제주특별자치도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www.jeju.go.kr

 

수산자원관리법

18(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따라서 마을어장 내 해루질 제한 등이 다 없어지고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수하면 해루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시행하려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