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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금어기 및 금지체장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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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어기, 금지체장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우선

금어기, 금지체장이란?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 물고기의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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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수산자원관리법

국립수산과학원 자료

금지체장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포획금지체장 측정방법은

수산자원 분류군별로 다릅니다.

어류는 일반적으로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를 나타내는 전장을 기준으로 하여,

갈치와 같이 몸기 긴 어류는

머리에서 항문까지 길이를 나타내는 항문장,

홍어류는 체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갑각류는 두흉갑장을 기준으로 패류는 각장과 각고,

그리고 오징어류는 외투장의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기간은

모든 해역과 어업에서 동일한가요?

대부분의 어종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으나,

지역과 어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어종도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자료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체중)은

누가 지켜야 하나요?

비어업인에게도 적용되나요?

 

맞습니다 금어기. 금지체장은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 이용하거나 하려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어업인과 낚시인은 물론 비어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비어업인은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자를 포함하며

최근 스킨스쿠버 등의 레저활동 또는 맨손으로

수산자원을 잡는 일반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비어업인이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체중)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료

금어기, 금지체장에 해당하는

개체를 포획, 채취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잡기만 해도 단속되나요?

조업이나 낚시, 해양레포츠 중 부득이하게

포획, 채취 금지 기준을 위반한 수산자원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종을 확인한 즉시

포획,  채취한 장소에서 방류하여야 하며 

포획,  채취 금지 기준 해당 개체임을 인지하고서도

선별하여 보관하거나, 관찰을 위해 소지하게 될 시

단속 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료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설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지기간(금어기)은 산란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어종별로 주 산란기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금지체장은 어린 고기 보호를 위해

성어와 어린 고기를 구분하는 기준인

성숙체장(개체군 집단 중 50%가 성숙된 개체의 평균체장)을

기준으로  조업현실을 고려하여 어업현장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수산자원관리법에는

현재 44개 어종의 금어기와 42개 어종의 금지체장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금어기, 금지체장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검색하신 뒤

금어기는 별표 1을, 금지체장(체중)은 별표 2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료

본 포스팅에서의 자료의 출처는

국립수산과학원,  법제처이며 이렇게

보기 쉽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원 인터넷 소식지 (2023.5월호) 개원 74년, 해양수산과학연구 100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자세히 보기 바닷물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살고 있을까 바다에는 어떤 바이러스들이 있

www.nifs.go.kr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자유게시판 등도 있으니 자세히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포획, 채취 금지기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자료입니다

미리 잡을 친구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추가 문의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가수산과학원에 들어가시면

더욱더 많은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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