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 바다에 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제주도는 깨끗하고 청정 제주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를 발견 했을 경우,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710-3223)으로 연락하시면 되지만,
해안가, 해수욕장, 갯바위 등에 떠밀려온 해양쓰레기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하고 있습니다
(출처: 제주시청 인터넷 신문고)
제주시청
제주시 소식, 시민참여, 민원안내, 관광정보 등 수록
www.jejusi.go.kr

우선 해양쓰레기 관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약칭: 해양폐기물관리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①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부유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부유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또한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의 출처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홈페이지의 내용들입니다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www.koem.or.kr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많은 유익한 내용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청항선이란?
바다의 해양쓰레기, 부유물들을 수거해주는 육상의 청소차와 같은 일을 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제주도내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에서는
제주도 내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청항선 2척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의
관할은
북위 34도 00분 동경 126도 15분 지점에서 248도 방향의 연장선과 역
북위 34도00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4도03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4도03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3도56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3도56분 동경 127도 13분 30초
지점을 연결한 선 및
북위 33도56분 동경 127도 13분 30초 지점에서 136도 방향의 연장선 내측해역
이라고 설명주시고 있네요
우선 2척 중
1척은
온바르호(2017-11-21 진수, 99톤)
이 온바르호는
크레인으로 해양쓰레기를 단순히 건져 올리던 기존 청항선과는 달리 청항선으로서는 최초로 굴삭기를 갖추고 있어 괭생이 모자반과 같은 해양부유물을 쉽게 수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람이 뜰채로 괭생이모자반을 직접 끌어모아 수거하던 것을 굴삭기를 사용해 작업하게 됨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괭생이모자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척은
온바당호(2016-12-01 진수, 77톤)
이렇게 2척이
제주시, 서귀포시를 나누어 해양환경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해양오염신고전화는
064-753-4376번이니
해양오염을 보시거나 알게 되시면
즉시 신고하셔서
청정한 제주바다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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