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양

바다 지킴이 '청항선' 완벽정리

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 바다에 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제주도 해양쓰레기

제주도는 깨끗하고 청정 제주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를 발견 했을 경우,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710-3223)으로 연락하시면 되지만,

해안가, 해수욕장, 갯바위 등에 떠밀려온 해양쓰레기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하고 있습니다
(출처: 제주시청 인터넷 신문고)

 

제주시청

제주시 소식, 시민참여, 민원안내, 관광정보 등 수록

www.jejusi.go.kr



우선 해양쓰레기 관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약칭: 해양폐기물관리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①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부유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부유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반응형


또한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의 출처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홈페이지의 내용들입니다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koem.or.kr)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www.koem.or.kr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많은 유익한 내용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청항선이란?
바다의 해양쓰레기, 부유물들을 수거해주는 육상의 청소차와 같은 일을 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출처: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홈페이지

제주도내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에서는 

제주도 내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청항선 2척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의
관할은
북위 34도 00분 동경 126도 15분 지점에서 248도 방향의 연장선과 역
북위 34도00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4도03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4도03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3도56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3도56분 동경 127도 13분 30초
지점을 연결한 선 및
북위 33도56분 동경 127도 13분 30초 지점에서 136도 방향의 연장선 내측해역
이라고 설명주시고 있네요

우선 2척 중

출처: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홈페이지


1척은
온바르호(2017-11-21 진수, 99톤)
이 온바르호는 
크레인으로 해양쓰레기를 단순히 건져 올리던 기존 청항선과는 달리 청항선으로서는 최초로 굴삭기를 갖추고 있어 괭생이 모자반과 같은 해양부유물을 쉽게 수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람이 뜰채로 괭생이모자반을 직접 끌어모아 수거하던 것을 굴삭기를 사용해 작업하게 됨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괭생이모자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홈페이지


나머지 1척은 
온바당호(2016-12-01 진수, 77톤)

이렇게 2척이
제주시, 서귀포시를 나누어 해양환경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해양오염신고전화는
064-753-4376번이니
해양오염을 보시거나 알게 되시면
즉시 신고하셔서 
청정한 제주바다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