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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수상레저활동(기상특보활동신고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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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즘 수상에서 레저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야간이나 기상 제한, 장비 착용 등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기상이 불량할 때

기상특보활동신고서 제출 등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상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제처 사이트 링크걸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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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활동 중 수상은 어디까지의 범위일까요?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하며,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입니다

날씨가 나쁘게 되면 수상레저활동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2.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가시거리가 0.5k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설명이네요

그럼 대통령령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1조(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상특보 중 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로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도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활동을 하려 하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경보 때도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했으나

그 문구가 사라졌네요(지금은 주의보 시 기상특보활동신고서 제출 시 가능!)

 

또한 수고스럽게 방문할 필요 없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편할 것 같습니다.

 

수상레저종합정보

수상레저의 모든 정보를 한번에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boat.kcg.go.kr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를 링크걸어두겠습니다.

 

이 중 수상레저종합정보 제공포털(왼쪽)로 들어갑니다.

다음 화면 중 오른쪽 수상레저활동신고 클릭!

오른쪽에 기상특보활동신고 클릭 후 진행하시면

인터넷으로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특보 시 수상레저활동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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