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상레저활동(기상특보활동신고서) 정리 안녕하십니까! 요즘 수상에서 레저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야간이나 기상 제한, 장비 착용 등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기상이 불량할 때 기상특보활동신고서 제출 등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상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제처 사이트 링크걸어두겠습니다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활동 중 수상은 어디까지의 범위일까요?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하며,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