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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보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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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포스팅으로 찾아왔네요

요즘 전기차 많이 타고 다니시죠?!

청정 제주를 위해

전기차동차를 적극 추천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5년간 이용 시

휘발유 차량 대비 592만원 절감 효과

미세먼지 zero, 소음 zero

전기차 1대 보급 시 매년 소나무 17.4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출저: 제주시청 사이트)

제주시 (jejusi.go.kr)

 

제주시홈페이지

제주시,시민참여,민원,정보공개,제주시소식,제주시소개,분야별정보

www.jejusi.go.kr

요즘 전기차 관련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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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부터

제주시 내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서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에 일반(내연기관) 차량 주차

급속충전구역 1시간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충전구역 주변 물건을 쌓거나 주차

충전구획선, 문자 또는

충전시설물 고의 훼손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이라고 하네요

충전구획선, 문자 또는

충전시설물 고의 훼손은

20만원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제주시청 사이트

특이한 사항은

충전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은 주차가 불가하나

전기자동차는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충전을 하고 있지 않고 주차만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064-728-2154에서

친절하게 말씀해주시니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문의주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제주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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